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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위규적발 대신 지배구조 점검으로'..전면 전환(종합)

노희준 기자I 2017.12.12 12:00:00

금감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금융위원장 지배구조 문제 언급 상황에서 나와 주목
경영승계제도 문제점 점검 결과 공개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검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간 금융기관의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있었던 검사 중심이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나온 금감원 쇄신책이라 주목된다. 특히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점검결과를 시장에 전격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모두 19개에 이른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검사의 중심을 지배구조 점검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기존 금감원 검사가 지엽적인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그쳐 근본원인인 지배구조 실태나 조직문화 개선을 점검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흡한 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키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지배구조와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많이 보고 있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성과와 연동된 것을 추구하다보니 리스크관리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환율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키코(KIKO)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도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키코사태는 법규위반 차원보다는 영업위주의 드라이브 정책에서 비롯됐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도 개별 회사가 어떤 동기를 갖고 판매에 나섰는지 짚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되거나 내부통제 미흡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면 금융기관과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 수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보험권역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여타권역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에서만 하고 있는 권역별 중점검사(테마검사)사항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함께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직원의 ‘국선변호사’ 역할을 담당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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