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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홍보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6일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정교과서 홍보비 예산 24억8000만원 중 12억원948.4%)은 ‘정부광고 업무시행 규정’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나머지 12억8000만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홍보비가 집행됐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국가계약법·국무총리령 등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 1곳과 송출계약을 맺으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끼워 넣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7조에 명시된 ‘일반경쟁’ 규정을 어겨 2곳 이상의 견적도 받지 않은 것이다.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선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제작비가 부풀려지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교육부와 지상파 방송 1곳은 국정교과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방송사는 광고대행사인 A사에게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했으며 A사는 다시 B사에게 하청을, B사는 C사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제작비가 약 5000만원 부풀려졌다. 이런 과정은 해당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교육부도 모르게 진행됐다. 계약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실·국장급의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원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의견수렴 기간으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5억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으로 홍보비를 우선 한정해 살펴본 이유는 당시 국회와 언론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정교고서 홍보비 지출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집행됐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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