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증권사는 특정고객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고객들은 증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증권사는 거래규모나 예탁자산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할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는 ‘협의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과기준의 형식, 내용 등이 상이해 고객들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이란 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5억원 이상 주식자산을 보유할 경우 주식거래 협의수수료가 가능하다고 공시할 뿐 수수료율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수수료 제도의 존재 여부 및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의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공통 공시양식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시 휴대폰 등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타금융기관 계좌인증, 신규계좌로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데 가입절차 진행 과정에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있어 중단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충도 해결된다. 계좌 가입절차가 중단된 경우 ‘이어가기’를 통해 중단된 다음 단계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증권사의 매매계산서, 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 등은 현재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나 이를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급토록 개선하는 방안도 3분기부터 추진된다. 계좌 해지 등도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054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