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국적바꾸기]③본사 바꿔치기·절세용 대출 `천태만상`

김유성 기자I 2014.09.03 12:31: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주가 상승, 금리 인하로 현금 동원력이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세금 회피용 인수합병(M&A)은 활기를 띄게 됐다.

이들은 법인세율을 피하면서 해외 현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M&A를 진행했다. 절세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다른 기업 인수,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사용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약 2조달러의 자금을 해외에 두고 있다고 추산했다.

◇시작은 고율의 법인세 피하기

미국 기업들이 국적 세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9.1%에 달한다. 여기에 해외 매출까지 과세 대상이다. 해외 매출 규모가 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밖에 없다.

지난 28일에는 버거킹이 캐나다계 경쟁 기업 팀 홀튼을 110억달러(약 11조13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었기 때문에 버거킹의 캐나다 기업 인수는 정치권과 언론의 공분을 샀다.

제약업체들의 M&A도 목적은 고율의 법인세 피하기다. 아비비의 쉬어(영국) 인수, 사일릭스의 코스모(아일랜드) 인수도 이같은 이유다. 미국 제약사 밀란은 애초 미국 기업이었다가 네덜란드 회사가 된 애봇의 자회사를 인수했다.

법인세 절감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법인 국적 바꾸기의 전형적 구조


◇내부 유보금 절세 효과는 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올린 수익이 투자, 배당 등을 이유로 미국내로 들어오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은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기업 M&A 후, 해당 회사를 본사화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전하면 미국 법인세를 피할 수 있다. 확보된 유동성은 M&A 등 재투자에 쓰인다.

이젠 캐나다 기업이 된 제약업체 밸리언트가 보톡스 업체 앨러건 인수에 나설 수 있던 힘도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에 있다. 밸리언트는 영업이익 등 수익성 면에서 앨러건에 떨어진다. USA투데이는 이같은 방식이 ‘사방치기’를 뜻하는 홉스카칭(Hopscotching)이라고 표현했다. 서류상으로 막대한 현금이 흐르기 때문이다.

◇본사는 이자수익, 자회사는 절세

해외 본사가 마련되고 미국에 자회사가 구축되면 ‘어닝 스트리핑(earning Stripping)’ 수법을 쓰게 된다.

자회사도 미국 회사인만큼 여전히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소유 자산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가 필요로하는 운영자금, 투자금은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게 대출을 받아 충당한다. 이를 두고 ‘스트리핑’이라고 한다.

해외 본사는 자회사에 대출을 하고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회사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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