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혜리 기자]애플은 소비자들이 접수한 애플리케이션(앱)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1년 애플 앱스토에만 존재하는 앱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내야하는 것은 사실상 애플이 독점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애플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부터 약 30%의 수익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앱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애플은 유료 앱과 관련해 가격을 정하지 않는다”며 “새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반독점과 상관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