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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업무보고)③세제지원

김춘동 기자I 2004.07.06 15:31:58
[edaily 김춘동기자] 3.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 □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2005년 1월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 적용 ㅇ 5~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분사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 부여 ㅇ 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 기업의 조직변경과 창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톤세제도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추진 나.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세부담 경감 □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를 확대 ㅇ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종전: 65세 이상)한도도 1인당 3천만원으로 확대(종전: 2천만원)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을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금년말까지는 면세하되, 05.1.1 이후부터 과세 □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우리사주(액면가 1,800만원 이하)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 운수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감안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 4.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 지원기능 강화 ㅇ 창업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ㅇ 영세 소규모점포에 대한 경영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업종전환 및 휴·폐업업체에 대한 재활지원을 강화 □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ㅇ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ㅇ 차상위계층 실태조사(03.11~04.6)를 토대로 의료수요가 많은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계획을 수립 ㅇ 차상위계층 일자리 확대(04년 1만명→05년 2만명) 등 자활사업 활성화 □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ㅇ 공공부문에서 장단기 일자리와 훈련기회 등을 제공 (37만명) ㅇ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04.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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