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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정지' CNN 등 美언론사들, 트럼프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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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9.22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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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
"美행정부, 수정헌법 1조 언론자유 침해 해당"
로이터 "트럼프의 언론공격 전례 없어, 관례 뒤흔들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미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해당 언론사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공동 소장 제출을 통해 “이번 출입 금지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자 가장 근본적인 헌법적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언론 자유와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가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출판할지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 매체의 출입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써내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2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은 ‘자유 언론(Free Press)’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언론과 갈등을 겪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격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주요 언론사의 기본적 취재 접근권을 박탈하고, 보도 내용을 이유로 기자들에게 개인적 공격을 가하는 한편, 정권에 친화적인 언론매체들을 우대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례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은 21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영상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응해 타 주요 지상파 TV네트워크들도 대통령 일정 취재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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