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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자녀 가구면 주말·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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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7.28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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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통행료 10%·3자녀 이상 20% 할인
2자녀 할인은 내달 22일부터 적용
장애인·유공자 렌터카·리스도 통행료 감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렌터카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한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자녀 가구의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20% 할인 받는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날부터 할인제도가 운영되지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이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엔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동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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