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션은 M&A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정준혁 교수가 M&A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적으로 중시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투자자 보호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상속세 개편이나 주주충실의무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경영권분쟁 등에 폭넓은 업무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방법에 대하여,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선임 이전 및 이후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 변호사가 ‘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발표 주제로 다뤘다. 기업이 비핵심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았다. 카브아웃(Carve-out)이란 기업이 자신의 한 부문, 사업 단위, 또는 자산을 분리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장 변호사는 “각 기업별로 Carve-out M&A에 대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Carve-out M&A 이후 독립운영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