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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저소득(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넓힌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은 경감한다. 현재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해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교육도 내실화한다.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 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는데,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학교 등 수요자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