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1만 4028건 중 특정인 3명이 전체의 27.2%인 3812건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의 헌법소원 제기는 연평균 762건, 하루 평균으로는 2건 수준이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 중 대부분은 부적합한 청구였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됐다.
가장 많은 1436건의 헌법소원청구를 한 A씨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1192건의 헌법소원을 낸 B씨의 경우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이들의 헌법소원 남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20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B씨의 경우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헌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해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칙에 신설해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