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한다.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는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한편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고 시 책무를 맡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책무구조도를 빨리해 봤자 제재 대상이 빨리 해당된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