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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