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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가 개시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김진표 의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3개월째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했고, 전역 후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던 생존 장병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생존 장병 어머니는 생존자들과 박정훈 대령 및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 해군 군검찰, 경북경찰청 실무자 등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 실시를 결단할 것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했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장병의 모친은 김 의장을 향해 국정조사 개시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국회 뿐”이라면서 “시민 5만명이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했고, 전 국민의 73%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국회의 보호 아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용기가 의장님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채모 상병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은 군경찰(헌병)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