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재안은 기존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제3국의 특정 기업이 EU산 제품을 수입한 뒤 이를 다시 러시아로 판매하는 행위가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그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들과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중국으로부터 EU제품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을 우려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에 EU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이들 국가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역외국가 기업에 대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해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최소 5개의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특정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는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최종 승인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시 새 제재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