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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