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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는 벌써 57일차가 됐고 수많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 항의 민원과 다산콜센터, 신문고 등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부구청장은 불법 분향소에 계고장 1장을 붙이지 않는 직무 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위”라며 김 부구청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들을 배제하고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