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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장관은 더 탐사를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퇴근길을 미행한 것과 관련해 더탐사 관계자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더탐사에 대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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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일부를 제외한 한 장관의 아파트 주소 일부가 공개돼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그럼에도 더탐사 측은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라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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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며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30일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