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술하게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 1만 7천건 적발"

권오석 기자I 2022.09.14 14:00:00

지난해 환경부 등 14개 기관 대상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위생관리 부실한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적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를 감사하면서 “△허술하게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 1만 7000건 △위생관리가 부실한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 △직사광선 대비가 부족한 페트(PET)병 생수 유통·관리체계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9월 30일~11월 1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지난달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총 38건(통보 27건, 주의요구 11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당시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을 비롯해 수돗물 내 유충(깔따구) 사태 등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우선 감사원은 일부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 7000여건을 적발, 환경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측은 “수질 검사기관이 먹는 물 관리법령,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데도 유역환경청은 이를 소홀히 했다”며 “40개 민간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중복 제외)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검사 후 1만 7211건의 성적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검사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페트병 생수의 경우 고온·직사광선에 장기노출 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기준이나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중 현장점검 및 유해물질 발생량을 시험한 결과, 서울시내 소매점 272개소 중 101개 점포(37.1%)에서는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감사원 측은 “환경부 장관에게 먹는 샘물 페트병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상태로 유통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었다”며 “5개 지자체를 표본점검한 결과 34개 저수조에서 침전물·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17.6%)가 누락돼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누락된 575개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환경부 등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유자의 신고 의무 부여는 물론 건축물 대장 등재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감사원 “앞으로도 먹는 물의 수질 확보와 관련해 이번 감사 시 제외했던 부분과 추가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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