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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이소현 기자I 2022.08.01 12:00:00

경찰청, 3개월간 시인성·효과성 분석
대구 등 7개 시·도경찰청, 12개 구역 설치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전국 시범운영 확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스위스, 미국(캘리포니아), 홍콩에서 운영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사진=경찰청)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노란색 횡단보도는 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지자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경찰청은 3개월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 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했으며,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시범운영한 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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