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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은 현장 실습 금지”

이유림 기자I 2022.02.08 13:45:48

66번째 소확행…"현장실습생 노동인권·근로감독 강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닷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직장 내 부당 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며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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