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 내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도 지난 8일부터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등 행정명령에 따르면 감염 위험 요인과 관련 없이 한국 국적이 아닌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같은 행정명령은 국적을 기준을 한 차등 대우이며, 코로나19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린 행정명령은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면서도 “집단 감염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 조건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자체들의 이 같은 행정명령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외교가에서도 지적은 잇따랐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많은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 비해 정보의 접근이 어렵고 의사소통 등이 불편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검사 독려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