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등을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는 완제의약품 공정밸리데이션, 제조소 간 비교동등성 일부 자료 등을 추가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