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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중 단속한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이러한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해 이를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0분 서울 강남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 등이 단속됐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고, 경기도 일산에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1명이 단속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단속된 283명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254명(28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23명(9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6명(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