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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다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군은 이 등급표에 따라 변희수 전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인권위원들은 “변희수 전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