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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에 들어가는 중”이라며 “요청한 감찰기록도 핵심적 내용 교부되지 않고 불허돼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와 관련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부 안됐다”며 “징계위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미리 신청한 3명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데 이어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까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추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배제되고 추 장관이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날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참석하면 심의가 개시되는데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몫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한 명은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 신 부장 모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