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정강정책 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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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와 단어가 빠져 있다”면서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는 민주화정신에 대한 의미를 담아낸 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거쳐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오면서 용어가 정강정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민주화는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한 두 축으로 성장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영과 이념 논리를 벗어나 과거 있었던 산업화 정신 뿐 아니라 민주화 정신 사례도 기억하고 이어가자는 것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가 있는 문단 단락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같은 표현도 들어가고 동시대를 통해서 같이 연계됐던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6·10항쟁도 함께 적시했다”고 말했다.
헌법의 근간이 된 마지막 헌법개정은 결국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1987년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6월 항쟁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현재 만들어진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당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강정책은 미래통합당으로 시작하지만 올 하반기 중 당명이 바뀔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개정전까지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3·1독립운동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새 정강정책에 따라 10대 정책도 구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그는 “‘법이 약자에게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나간다’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아놨다”면서 “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지만 이를 대신한 사법개혁안이 10대 정책과 연계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