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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으면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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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07.17 11:43:22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부과 방안에 사실상 제동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 필요한 시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어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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