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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고용부 주관으로 사고현장 시공사인 건설업체 건우 본사, 건우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개소 역시 긴급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 행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해 피해자·유가족 요청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신속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유가족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천시를 중심으로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협상 이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사고를 비롯해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했지만 건설현장 화재 폭발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이 왜 산업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 규정에는 △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인식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높이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부족으로 위험 현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불량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가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유가족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