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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945년 해방후 7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본인 명의의 귀속토지가 전국에 걸쳐 630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인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의 소유 재산으로서 해방 이후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을 말한다.
이 조사는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시작했으며, 전체 대상인 4만 1001필지 중 1만 4000여필지가 남아있다.
조달청은 아직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1만 4000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내 완료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일본인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는 전체 1만 4000필지의 60% 수준인 7700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 대상필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에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간 조달청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과거 자료에 대한 보존정리가 미흡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여기에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으로 난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부터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일본인 귀속재산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3625필지(토지가액 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또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모두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귀속재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을 말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여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 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매년 500여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외자구매라는 이유로 일본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의 외자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이 일본 기업과 체결한 외자 구매계약 금액은 2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통신과 의료, 전산, 운반, 측정, 연구장비 등이다.
외자구매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의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된 일본 기업과의 계약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2일부터 6일 현재까지도 계약을 체결한 일본 기업들 중 전범기업의 리스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일본 기업과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본토에 있는 기업과 한국법인, 다른 국가 물품과의 혼합여부 등 100% 일본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 적지 않아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앞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대체 물품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