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2년째 내려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1주택자 기준)이 서울을 중심으로 8% 이상 줄어 고가의 대형 주택 보유자들도 무거운 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대구·경북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도 세금 상승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주택 재산세 상승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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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분당파크뷰 244.6㎡형 공시가격은 올해 17억4400만원으로 전년(17억6000만원)보다 0.91% 하락했다. 세금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크다. 지난해 771만9000원이었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759만6000원으로 1.59% 줄어든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구·경북지역도 보유세 상승 폭은 크지 않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안 월배 123.4㎡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5% 올랐다. 하지만 주택 보유세는 34만8000원에서 36만5000원으로 1만7000원 소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속해 재산세 상승률을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원 팀장은 “올해 대구·경북·세종시 등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방은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총 4만7779채로 지난해 5만2147채보다 8.4% 줄었다. 서울·수도권의 대형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컸던 때문이다. 4년 전인 2010년(8만5362가구)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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