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현대하이스코 등 4개 회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곽규택 부장검사)는 ‘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010520), 유니온스틸(003640), 포스코강판, 세아제강(003030) 등 4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동부제철과 시장 점유율 등 업체 규모가 작은 세일철강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6개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모임을 결성해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는 등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별 제품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칼라강판이 국내에서 과잉생산·공급되면서 출혈경쟁과 가격하락이 이어지자 업체들은 2004년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동부제철의 신고로 이러한 담합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이어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 관련기사 ◀
☞ 동부제철, 태국 칼라강판공장 준공
☞ 檢, 포스코 무혐의..현대하이스코 등 3개 철강사 담합 기소
☞ 끝나지 않은 담합, 철강업계·공정위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