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1일까지 신고·납부.."탈루자 고강도 세무조사"

안혜신 기자I 2013.05.09 14:03:18

사후검증 대상자 1만명..신고 후 즉시 검증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불성실 신고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40% 늘어난 1만명으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후검증 대상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종소세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명 늘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해준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