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주사제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톨페리손 주사제가 발진 등 과민반응 위험이 보고됐고 일부 효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도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결과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또 동일 성분 경구제는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에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주사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림제약의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지난 2011년에 총 29억원 어치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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