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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50억대 부당이익 챙긴 사이버애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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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영 기자I 2013.01.09 15:36:00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케이블 방송사의 사이버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A씨는 2011년 R사 주식 1억7100만원 어치를 미리 매수한 후 증권방송에 출연해 해당 주식을 추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해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인터넷증권방송사 사이버애널리스트인 B씨는 K사 주식 1500만원어치를 미리 매수하고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해 18분만에 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처럼 케이블·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 고발(3명)·통보(5명)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투자자문업)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상습적 허위·풍문 양산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기존 사이버감시반을 정규조직팀으로 개편, ‘자본시장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어렵다는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을 이용해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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