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방송사 사이버애널리스트인 B씨는 K사 주식 1500만원어치를 미리 매수하고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해 18분만에 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처럼 케이블·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 고발(3명)·통보(5명)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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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어렵다는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을 이용해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