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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 표현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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