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지난 14일자로 A기획조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양경찰청에서 지휘관 화상회의 직전 일부 간부들과 얘기하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고 무장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사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 사범이 많을 것에 대비해 해경 유치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A조정관 발언 관련 논란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조정관은 해경에서 유치장 정비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해경 본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유치장 정비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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