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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관세 인상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지속적으로 덤핑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HTSUS(통일관세표)상 철강(73장)과 알루미늄(76장) 품목에 대해 50%의 부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미국 세관당국은 철강·알루미늄 성분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신고 시 고액 벌금과 수입 자격 박탈, 형사 처벌 등의 제재도 예고했다.
다만 영국산 제품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5월 8일 발표된 양국 간 경제번영협정에 따라 영국은 일단 25% 관세율이 유지되며, 오는 7월 9일 이후 상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관세 조정 또는 수입쿼터 설정 여부가 재검토된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에서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제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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