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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식공유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업 수주 및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식협력의 역할 증대 속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수요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협력국에 대한 효과적 역량 강화 지원 요구는 물론, 우리의 대외경제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지식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주도적 지식공유 사업 기획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매년 3년 단위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지역별 및 분야별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해 중점 협력국가·주제 및 사업화 전략을 마련한다. 협력국 수요, 경제외교 성과에 맞춰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협력국에 제안도 할 예정이다. 정책자문시에는 유무상 ODA 및 경제외교 지원용 파이낸스 패키지와 연패도 한다.
사업 추진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현행 20% 수준인 긴급사업 비율을 4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 성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추가 역량 강화·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 이행지원(6개월 이내)을 신속히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 개발 및 정책 협력 연계도 강화한다. 협력국에 대한 정책 자문 외에도 공동 연구·세미나 중심 모델을 개발한다. 공동연구 성과는 정책 공조로 연계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 정부간 대화 채널에 연구 성과를 의제로 올려 논의하고, 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세미나도 개최한다. 지역 전문성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와의 협력떄 추천 컨설턴트를 우선 활용한다.
역내 공통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카자흐스탄 △터키 등 신흥공여국과 삼각협력·다자협력 과제 신청 시 우선 선정한다. 예컨대 태평양동맹(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국가들과 민자사업 KSP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리 총괄기관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개발원조기관과 지식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제3국 공동 자문·후속사업 발굴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지식공유사업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 EDCF 인프라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5년 주기로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매년 입찰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기획력·역량축적 미흡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현행 결과보고서 수집 중심의 지식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업과정·노하우를 축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