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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됐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간 야당이 계속 주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요구를 반영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법안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