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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예외없다' 경기남부청, 3개월간 음주 차량 40대 압수

황영민 기자I 2023.10.10 10:57:08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 특별수사기간
차량 40대 압수, 음주 9회 전력 포함 5명 구속
부천 음주사고는 법원 영장발부 받아 첫 압수사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차량 40대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도 7대가 포함돼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원 영장에 의한 차량 압수 전국 첫 사례를 이끌어내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 결과 3개월 만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새벽 2시 15분께 부천시 신흥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보행자를 추돌해 2명의 부상자를 낸 40대 남성의 렉스턴 차량을 법원 영장 발부로 압수한 전국 첫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범행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남성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2번의 음주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3개월간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1대(77.5%),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도 4대(10%)가 있었다.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50대 남성을 포함해 압수한 차량 음주운전자 5명의 신병까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에 의한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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