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복현, '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통과 기대…"수사에 적절한 툴 있어야"

이용성 기자I 2023.06.29 14:17:38

국회 법사위 ''주가조작 처벌법'' 심의 재개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취재진에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세력과 대응을 하고 있는 담당 수사팀과 조사팀 등에 적절한 툴을 공급해주는 것이 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2~3주 사이 법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금융위 업무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정무위 통과된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 등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잘 설명하는 노력을 해왔고, (법 통과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지적된 입증 책임의 문제 등은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집행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원행정처가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법원행정처는 불명확했던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법제화하고, 주가조작단 등 피고인이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조항을 반대했다. 최대 2배 과징금에 대해서도 “금전적 제재가 과도해 책임 주의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