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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원장은 “최근 2~3주 사이 법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금융위 업무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정무위 통과된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 등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잘 설명하는 노력을 해왔고, (법 통과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지적된 입증 책임의 문제 등은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집행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원행정처가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법원행정처는 불명확했던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법제화하고, 주가조작단 등 피고인이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조항을 반대했다. 최대 2배 과징금에 대해서도 “금전적 제재가 과도해 책임 주의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