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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지속되는 ‘사법’ 일정에 비명계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미래가 사법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격화할 전망이다. 비명계에선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주장하며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당을 위한 길일 수도 있지만 당헌·당규를 중히 여기는 만큼 이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사안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당에서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로 규정한 만큼 검찰의 기소또한 정치적 의도로 풀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는)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추정해 저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친명 의원은 “응원의 방식이 분명 잘못됐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퇴론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사퇴론’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단일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