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차인 A씨는 남편과 모든 게 맞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한 A씨의 잘못이 크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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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남편과 저는 생활습관, 성격 등 모든 게 전혀 맞지 않는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며 “자신이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자니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다. 웃으면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제가 말하면 지적질 하지 말라면서 비꼰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매사 이렇게 맞지 않으니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다”며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그동안 모두 제가 벌어서 감당했고 가끔 돈이 부족해서 얼마 달라고 하면 몇백 준 적 있는데,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싸우기 싫고 말도 섞기 싫다.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돌연 아이를 걸고넘어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아내로서 역할 안 한 제 잘못이 크다고 한다.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데이건 이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다. 아이를 이런 남자에게 맡길 수 없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아영 변호사는 “민법 826조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라 부부는 육체, 정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 유무는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며 “일방이 질병이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이래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다면 사실 ‘혼인파탄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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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도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내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남편분이 이혼 사유를 들어서 ‘너의 귀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생활비 전부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고 세 식구 생활비에 있어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저버린 거다. 때문에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판단할 때는 혼인 중에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아이와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깊었는지, 또 이혼 후에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도와줄 보조 양육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되도록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한다고 해서 엄마가 불리하다거나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내가) 주 양육을 하고 계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