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퇴학 처분

이재은 기자I 2022.09.13 14:20:21

인하대 "학생상벌위에서 퇴학 조치 의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퇴학 시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19)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9분께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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