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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퇴학 시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19)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9분께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