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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편의점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허 전 후보가 우유와 삼각김밥 등을 구매하며 현금을 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사진에서 허 전 후보는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 금배지 등을 장식하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눈길을 모았다. 주변에 경호원이나 최측근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혼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허 전 후보는 실내 마스크 해제 적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다. 그의 손에도 마스크는 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신기했음”이라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으며, 이를 본 네티즌들은 ‘노마스크’ 지적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만 14세 미만 예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전 후보는 지난 7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