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제동’…“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의견”

이종일 기자I 2021.12.16 11:35:33

환경청, 배곧대교 평가서 본안 "전면 재검토"
"습지 통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시흥시, 행정심판 청구 등 대응 방침
시민단체 "몽니 부리지 말고 사업 철회하라"

배곧대교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유역환경청의 ‘전면 재검토’ 의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1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지난 14일 배곧대교 건설 사업자인 배곧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시흥시와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환경청은 재검토 의견 근거로 △배곧대교가 인천 송도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생태계 훼손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해 말 배곧대교㈜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는 이번 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청의 전면 재검토 의견에 따라 환경청과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환경청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가운데 배곧대교 사업 주체이자 승인권자인 시흥시가 행정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되고 판단된다는식의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협의함에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류 및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본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배곧대교 건설의 공익과 환경보전 사이의 우위를 공정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은 당연한 결과이다”며 “다시는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청이 평가서 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시흥시와 사업자가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다”며 “시흥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업을 완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11공구까지 갯벌·바다 위로 1.89㎞ 구간의 다리(왕복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교를 개통하면 송도국제도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이동 시간은 승용차로 기존 20분 안팎에서 10분으로 줄고 버스는 60분 이상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다리 하부 공사를 하게 되면 갯벌 훼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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