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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방문 여행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 싱가포르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관련 서류는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전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 증서(3000만원 이상 보장,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싱가포르) 접종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미접종 영유아(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를 동반한 경우, 6세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의료기관(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을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시행에서 주목할 점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우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를 국제용증명서로 기능을 개선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용증명서는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입국전 7~30일 사이 사전 신청하고, 국제용증명서인 쿠브 QR코드를 첨부(업로드)할 수 있다.
영문 종이 증명서를 사용한 VTP 신청 세부 절차는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COOV)앱의 국내용 전자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 이후 방역조치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