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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팀장급 직원이었던 A씨는 2009년 하도급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8억원을 돌려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 이들 자금은 대표 결재를 거쳐 토목사업본부의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금품로비자금, 임원 개인 활동비, 임원 개인 경조사비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A씨가 공사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임수재는 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다.
1심은 “A씨가 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금품을 받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A씨에 대한 적용혐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의 판단과 달리 애초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A씨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8억원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대우건설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불법이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상당 부분은 공사 수주활동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됐고 이밖에도 각종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에 사용돼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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