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9억 주택 중개보수 810만원서 450만원으로↓

박진환 기자I 2021.10.19 12:48:19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적용…중개보수 요율 인하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졌다. 세종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다.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된 동시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우선 매매가격이 9억원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